정부는 오늘(12.3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즉석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즉석안건)
-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공무원 보수 1.8% 인상
-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인상분 반납(18년 보수표 적용)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및 실무직 공무원 관련 수당 개선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부모 공동육아 장려
- 육아휴직수당 및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수당 인상 등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강화
- 봉급 지급 비율 : (현행) 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 → (개선) 첫 3개월 50%, 4개월부터 30%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31)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405,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