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산후조리업자가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시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2백만 원 과태료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을 제고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2
- 일반안건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 가. 육군·해군·해병대의 병(兵)과, 의무경찰대원·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
- 나.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2개월 단축
- 다.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
- 라. 이상의 복무기간 단축을 전역자 기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의결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