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관계법 개정
-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위택스* 본인인증 수단 확대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 :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인증서 외에도 본인 확인을 거친 대체 인증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방식 등의 본인인증수단
-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중가산금율 인하
- : 시중 연체금리(연 6%~8%)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 중가산금율을 월 1.2%에서 월 0.75%(年 9%)로 인하
-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 : 보육시설 운영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특례 세율(1~3%)을 적용하려는 것임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정비 등
- : 임대주택 감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감면은 지속하되, 장기·관행화된 일부 감면은 축소·종료하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고용위기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확대·신설
- ※ 해당과 보도자료 기 배포(8.10.), 입법예고(8.10~8.30)
- 【의안소관 부서 :행정안전부 시방세정책과 02-2110-3597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4 지방세운영과 02-2100-3616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