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3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여 2.15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29)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 일반안건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관련)」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추진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착수 지원
-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1.29)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