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 그간 해외공사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가 분산·중복되고, 해외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 부처보고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시행계획(안)」
- 「국가사이버안보 전략(4.3)」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과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2022년까지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국가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9.3)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