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8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올 4월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 배제ㆍ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 대상을 구체화
- 입학사정관(본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포함)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회피 신고 의무화
- ①민법상 친족 ②최근 3년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③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④그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본인, 배우자 포함)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해당 전형에서 배재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15)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상소권 회복ㆍ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 기회 확대
- 시간ㆍ장소 등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제도 신설
- 종전(일반접견) : 월4회, 회당 30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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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접견제도 : 사건 당 2회(추가), 회당 60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15)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