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국고 지원 대상 시·군·구 관할 안의 읍·면·동에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읍·면·동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 국고지원 기준 미만의 발생 시·군·구는 자체 재정으로 수습·복구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8】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국고 지원 대상 시·군·구 관할 안의 읍·면·동에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국고지원 기준 미만의 발생 시·군·구는 자체 재정으로 수습·복구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