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류세 한시적 15% 인하 11.6일부터 시행
-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30)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433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사건 조사 기능 강화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30)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2100-4453,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