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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8.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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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106건)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 대상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106건 일괄정비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0】


▣ 대통령령안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인이 ‘20.6.18. 이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하는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법인의 임대주택 특례를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증발급확인서’를 대한민국 비자포털(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체육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장려금 환수, 지급 중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 보완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2】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①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②농지임대 기간이 확대되는 대상 농지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제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LNG벙커링 시장을 초기에 선점하여 국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 배출 부과금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모두 면제하던 것을 대상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하여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투자법」('20.8.12. 시행)에서 위임한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자들의 등록요건 및 투자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481-8930】

▣ 일반안건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기존 고시 유효기간이 8.5에 종료되고 국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안을 심의·확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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