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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추진 중

2019.1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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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특정서비스에서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공인인증서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의 독점 구도 해소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2일 한국경제 <국민 불편만 키우는 ‘IT 적폐’ 공인인증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추진 중

  • 정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추진 중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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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추진 중 하단내용 참조
  • 정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추진 중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증가*했다
 * ’15년, 3387만 건 → ’18년, 4013만 건

- 또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도 공공영역의 본인인증은 주민등록상의 명의(실지명의) 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막강한 지위가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설명]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모바일 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확산, 경제활동 인구의 꾸준한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뱅킹의 급속한 증가(‘17년~)와 정부의 공인인증서 제도 개편방향 발표(’18.1월)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어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이 개선*되었음
 * (사례1) 스마트폰內 안전저장소(트러스트존) 또는 클라우드 보안영역(HSM)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저장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사례2) 복잡한 패스워드 입력 대신 생체인증을 통한 공인인증서 편의성 제고

또한, 최근 경제활동 인구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 (’15년) 27,153 천명 → (’18년) 27,895 천명 (742천명 증가)

정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시장에 출현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아닌 사설인증서 발급건수*, 이용기관 수 등의 지표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 사설전자서명 발급현황, ‘19.10월 현재) △ 카카오페이 인증서 630만건 발급, △ 패스(PASS) 인증서 약 700만건 발급, △ KB 모바일 인증서 약 100만건 발급

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특정서비스에서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공인인증서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오히려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특정 전자서명 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하위법령(고시·부령 등)이 아닌 상위법령(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전자서명수단의 불필요한 의무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해소되면 현행 법률(1,453개) 중 다수에서 다양한 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안 부칙 제7조(다른법률의 개정)는 조세, 사법, 행정서비스 등 일부 분야 12개 법률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주민등록상의 명의(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의무화되어 있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고 있는 35개 사이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음

아울러 전자정부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우편대체법, 전자무역법의 경우, 기존에 공인전자서명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전자서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처간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임

정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18.9월)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관의 공청회 개최 등 조속한 심의가 개시되길 기대하며,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향후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의 독점 구도 해소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26, 행정안전부 044-20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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