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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 정책.zip

2020.05.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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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 정책.zip

  •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 정책.zip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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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지원 인원 확대(5만명→10만명)
·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순차 참여 제한기간(6개월) 폐지
· 코로나19 관련 절차 개선 및 신설
※ 예비교육 등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예제도 및 비자발적 카드취소건 환급절차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재택근무 및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일시 허용
·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의 공제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 휴업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해외취업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연수(K-Move스쿨), 취업지원,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대응
· 온라인 고충센터, 취업상담센터 운영
· 화상 설명회·취업박람회 개최
  - 2020 화상면접 주간 (5.14~22), 해외 연결 특별설명회, 온라인취업아카데미 등
· 연수과정 원격전환 권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종합관리·지원

☞ 코로나19 대응
· 4차 산업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훈련과정 전반에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유형III)을 도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직자·실업자는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온라인청년센터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공간정보, 정책안내,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대응
· 청년(개인)이 누릴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를 제공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의 세부지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전달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에게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원스톱 고용서비스 등 제공

☞ 코로나19 대응
·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개강 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앞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청년 일경험지원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

청년 정책이 궁금할 땐?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온라인 청년 센터 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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