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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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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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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주택담보대출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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