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간정책노트]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최대 10만원 지원

2020.09.22 정책브리핑 이정운
인쇄 목록

[주간정책노트]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최대 10만원 지원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간정책노트] 최대 10만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 지원 www.korea.kr

2.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찾아가세요

사망한 가족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은 몰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28억 원 달한다고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해드려요 (9.21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이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도시가스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www.korea.kr
4. 간편결제로 관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9.22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덕분에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간편결제 절차
①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접속 – 「전자납부」
② 납부방법 선택 : 「간편결제」선택
③ 간편절제 선택 :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중 선택
④ 최종결제

 관세,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www.korea.kr

5.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하는데요.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내년쯤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이달말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10월 8일 시행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