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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장도 회원권 분양 가능…육성 법령 지속 정비 계획

서울마리나는 시민 누구나 이용위해 회원권 분양 금지

2013.03.06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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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6일 동아일보의 <요트계류장 회원권 분양조차 막혀>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마리나 건설은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회원권 분양 등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마리나법에 근거가 없어 회원제 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마리나항만법령에는 회원권 분양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다만 체육시설법에 의거해 골프장, 스키장과 같이 요트장도 회원권 분양이 가능하다”며 “제주 도두마리나는 회원제도로 운영 중이며 제주 중문마리나도 회원권 분양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마리나의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마리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서울시와 마리나 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회원권 분양을 금지했다”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 회원권 분양 근거 규정 포함 등 마리나항만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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