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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1000㎡이하 건물까지 석면조사 대상 확대

2014.07.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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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노약자시설 등의 소유자는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인체 노출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운영실적 및 건축물 실태 파악 등을 지속 실시해 불특정 다수 또는 영유아·어린이·노약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위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예: 1000㎡이하 건물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8일 SBS 8시 뉴스의 <학원가 ‘석면 범벅’, 방학맞아 학생 몰리는데>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SBS는 “서울시내 학원가 건물 수십군데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원의 경우(임대포함)도 건축물소유주가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의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외 건축물 중 2000년 이전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은 지난 4월 28일까지, 2000년 이후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지난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가 실시됐다.

다음은 지자체 입력자료를 근거로 한 7월 29일 현재 전국 학원 석면조사 현황이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이다.

구분

조사대상(정보망DB)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미실시

석면함유

석면미함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건축물1)

학원수

218

119

99

65

54

54

1)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개 퍼센트)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임.

다음은 7월 29일 현재 서울지역 학원건물 석면조사 현황 결과다.

구분

조사대상 (서울시 자료)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 미실시

석면 함유

석면 미함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1)

학원

132

59

73

31

28

23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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