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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산정 전문기관 미정

2014.09.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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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상가 권리금 산정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상가 권리금 보호’… 알고보니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상가 권리금 보호 장치의 하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산정 기구로 한국감정원을 지목하면서 감정평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 시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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