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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일삼아온 치킨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시장 진출 등에 따라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창업 희망자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12개 치킨 가맹점은 (예상)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 치킨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한 등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본스치킨)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 ·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라고 말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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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만화·웹툰 업계 고질병 막는다!…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Ⅴ 일주일 중 일하는 날은 평균 5.8일 Ⅴ일평균 창작시간은 9.5시간 - 2023 웹툰실태조사 역대 최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거침없이 성장 중인 웹툰 산업. 그 이면엔 열악한 근로상황을 이겨내며 산업을 지탱해 온 창작자들의 노력이 있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안과 신규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익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수익배분 규정이 명료해집니다.수익 배분과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산 과정은 더 투명해집니다.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마감 일자에 치이는 일정이 반복되면서 연재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적정한 일수의 휴재권을 보장합니다.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컷 수를 합의합니다.웹툰 연재 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회차당 최소·최대 컷 분량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상대방에서 설명해야 하고,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비밀유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계약을 위한 자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등 상황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를 안내합니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계약서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했습니다.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검정고무신’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만화·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계약서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앞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가 계약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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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국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 중이며,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어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 * 1세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도우미 의료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백일해의 증상은? A.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 최장 21일)이며,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다. · 카타르기(1~2주)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 등 ·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숨을 들이쉴 때 (Whoop) 소리 등·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짐 Q2.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3.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4.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5.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6.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7.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8.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9.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 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10.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Q11. 백일해의 예방 수칙은? A.접종 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다.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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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공항 도착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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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원하는 사업에 기부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나 역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 최근에는 꼭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잘 입지 않지만 깨끗하게 보관했던 옷을 골라 의류 기부에 참여한 적도 있고, 때때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기부하는 소액의 돈이 도움이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물질적인 기부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이하 사진 출처=고향사랑e음) 그러나 최근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큰 액수의 돈만 기부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활용하는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자가 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서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 금액의 일부가 기부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구성되어 있는 답례품몰에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의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 변화는 바로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행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대한 설명.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부 방식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역을 지정해 기부해도 내가 기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정기부 방식을 통해 기부하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해당 사업에 돈이 사용되도록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돈의 사용처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제 기부하기화면. 기부 방식 또한 간단하다. 오프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농협에 방문해 기탁서와 기부금을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기를 누른 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해 원하는 사업에 기부하면 된다. 직접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한 사업. 기부에 참여하고 싶었던 나는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고민하다가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힘든 시기에 야구를 보며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기에 야구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서 그런지 기부 후 느끼는 뿌듯함이 배가 되었고, 소액의 기부금이지만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한 생겼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후 확인한 기부 완료 문구와 메시지. 온라인으로 기부하기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나니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창에 떴고, 문자로도 기부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부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내 고향에 기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혹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액이라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부를 망설이고 있거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 기부를 꺼려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이용해보길 권한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부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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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으로 국가유산을 만든다면? 레고 아티스트 콜린 진의 작품, 레고 오향친제반차도. 레고로 제작한 종묘제례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