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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완화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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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