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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근절대책 후속 조치 발표 -
-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무원 징계기준 정비 -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익명 신고센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사업장 변경제 도입 -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월 17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4월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 관련 고시(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
추진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11월 이래 발표한 네 차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 결과 마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지난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방침*을 지방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징계 심의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거나,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한편,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등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정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개정(~12월)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교원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한층 개선한다.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령, 고용노동부는 권역별로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하고, 1366을 통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연계토록 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민간단체
향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여성가족부가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 활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 처리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18.1월~2월 : 24.2% → 대책 시행 후(3.5~4.10) : 49.5%
또한, 이달 중 경찰청 내 성평등 정책 전담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5월 중 외부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23→44명)하고, 지난 2월 구성·운영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2.12~4.30)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2차 피해 양상과 실태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 체류상태 및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신고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의 우려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중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다국어 상담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과의 핫라인 구축,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부 고시)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인력에게 성폭력 전문 통역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건 발생 초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성폭력 노출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히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점수를 감점하는 등 외국인력 신규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성별에 따라 구분된 침실 제공 및 침실 내 잠금장치 설치, 난방시설 및 화재 예방시설 설치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점검과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약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이달 말까지(3.20~4.27) 중점 점검*한다.
* 전체 점검 사업장의 90% 이상을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으로 선정
사업주 및 한국인 동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내용에 성희롱 예방 등 고충처리과정을 확대**(5월~)한다.
* (現) 한국어(38h), 한국문화(7h) 과정으로만 구성 → (改) 성희롱 예방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과정 추가
** (現)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처리 교육 6시간 → (改) 8시간으로 확대(5월~)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관련 지침(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현지 대사관에 배포하고,
사회통합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대상 유형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며,
* 조기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 관련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2차 회의 개최 계획
□ 협의회 구성
ㅇ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 관계부처 차관 (12개 부처)
-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ㅇ (민간)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 가나다順)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4. 17(화), 16:00~18:00,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
ㅇ 안건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ㅇ 진행 순서
붙임2. 부처별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3. 이주여성 현황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도 ’08년 대비 ’17년에 98% 증가(’08 : 499천명 → ’17 : 989천명)
주로 합법체류자가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여성은 큰 변동 없음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자(24.5%)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21.7%), 결혼이민자(10.3%)가 많음
* 그 뒤로는 방문취업(9.9%), 영주권자(7.6%), 방문동거(6.6%), 유학생(5.1%), 비전문취업(2.5%) 순임
15세 이상 상주 중인 이민자 중 여성은 57만 3천명(44.9%)로 이 중 여성취업자는 27만 4천명으로 여성고용률은 51.7%임*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17년 5월 기준, 통계청)
여성취업자는 ‘재외동포’(7만 6천명)가 가장 많고, ‘방문 취업’(6만 1천명), ‘결혼 이민자’(3만 8천명), ‘고용허가제 근로자’(2만 2천명)순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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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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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