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 입금이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청백-e 시스템' 같은 내부통제 정보시스템도 운용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검사위원에 대해 사전교육도 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 개발, 재정통계 검증·분석을 통한 분식회계 예방, 회계관리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맡기도록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