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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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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2. 공유경제 현황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
공유경제는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공유경제의 본보기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우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으나, 20~30대의 참여도(55%)가 높고, 40대 이상의 관심도(64.7%)도 높아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벤처투자액은 1조8,996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투자액 1조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2019년에도 경신했다. 그 중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7.6%↑)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 벤처투자 결산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는 2,761억 원으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헬스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많이 된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승차공유(모빌리티),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대효과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방식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거래되지 않던 남는(유휴) 자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 거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두 번째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하는 점이다. 2016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한다.
(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3.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1)
숙박 분야
1)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ㅇ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ㅇ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입지 지역과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ㅇ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2)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ㅇ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 마련-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 우수 농어촌 민박업 선정과 홍보지원*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 허용 (4-5년 거치, 4-7년 분할상환, 2019년 관광기금 전체 융자규모: 4,920억원)-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소규모 숙박업체 대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과 공제한도 확대 (500만 원→1,000만 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2.6%)을 여타업종(1.3%)보다 높게 2021년까지 적용 연장 ㅇ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과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와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연간 180일이내 영업일수 제한의무 준수여부 등 점검에 활용
교통 분야
1)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활성화ㅇ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공유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세종시 등 지능형(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외 장소에서 공유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스마트도시법 개정)ㅇ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일시 상주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다른 지역 일시 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ㅇ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지서 발송 장소 변경 허용-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개정)ㅇ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차량공유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법 개정)ㅇ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 명확화 해 세금 부담 합리적으로 완화-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ㅇ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시에 한정)-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해 허용(여객법 유권해석)ㅇ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 애로사항 해소 -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ㆍ조정해 신속한 면허발급 지원ㅇ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개 노선 → 2020년까지 17개 노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
3)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ㅇ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공간 분야
1)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 추후 배정시 우대 등 혜택 부여(서울시)* 예)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ㅇ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센서 설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시범도입 (’22년)* 주차장에 주차 여부 판별 →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
2) (주거)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ㅇ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법무부)
3) (공공자원)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와 활용도 제고ㅇ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19년)ㅇ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 사무소로 전환(’19년~)-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ㅇ 지치단체 보유 유휴공간을 이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지원ㅇ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참여 학교에게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 확대(서울시)ㅇ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18.3월 기준 420개) 활용도 제고
4)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ㅇ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 허용 (2019년 6월 시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1)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ㅇ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개인간(P2P) 플랫폼에 대해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4% 적용** *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2)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ㅇ 업체 정보, 연체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 강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 전가 방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개인간(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3)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ㅇ 일반 중소기업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허용,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15억원),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4)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ㅇ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이수증 발급) 도입 (~’21년)ㅇ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 확대
과세체계 정비
1)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ㅇ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②납세편의 제고 등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2) 「공유경제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ㅇ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공급자·소비자 보호
1)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ㅇ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 포함*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 (확대) 방문서비스 종사자, A/S 기사(~2020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2021년)ㅇ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ㅇ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2)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ㅇ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ㅇ (추진일정)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 요율 체계 마련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1)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ㅇ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기업 20-30%)ㅇ 데이터·보안 등 정보통신(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
2)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ㅇ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 공개(2019년)* 2022년까지 128종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ㅇ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과 주요 산업별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유통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ㅇ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17) 법률, 특허 등 4종 → (’18) 관광·문화, 농업, 건강돌봄(헬스케어), 음성 등 7종 → (’19) 사물·시설 이미지, 도로·안전·동작·영상, 등 총 10여종 구축
3)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ㅇ 공유경제 플랫폼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온-오프라인(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 실시* 분야별 인력·매출·수익모델 등 시장현황, O2O 서비스 이용계층·인지도 등-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 마련(’19년)
4. 참고자료
[영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제 라운드테이블 - 공유경제 분야 (2018.11.0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2018.11.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2019.01.09. / 기획재정부)
[블로그] 어떤 공유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7.06.28. / 기획재정부)
└ 분야별 공유경제 이야기 : 공유도시연합 / 카셰어링 / 구독경제 / 퍼스널 모빌리티 / 공유오피스 / 코리빙하우스 / 취미공유 플랫폼
[블로그]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2019.07.11.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출범! (2019.11.20.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19년 상반기 벤처투자 1.9조원 달성! 모험투자의 증가 덕분! (2019.07.19.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01.30.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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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