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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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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6일 경향신문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보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6일 경향신문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기사에서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과 이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의 영업자가 동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마련(2026년 1월 2일)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춣입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및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448개(2026년 2월 기준)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절차)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 지방정부별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안내 보도 : 동해시(1.13.), 서초구(1.18.), 고양시(1.19.), 사천시(1.20.), 동대문구(1.23.), 울산시(1.29.), 포천시(1.21.), 서귀포시(2.1.), 대전시(2.2.), 전주시(2.3.), 경주시(2.3.), 남원시(2.13.), 용산구(2.3.), 서울시(2.11.), 과천시(2.23.), 원주시(2.23.), 파주시(2.23.)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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