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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2019.07.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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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편리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편리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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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편리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편리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편리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해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는 취학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집 근처 가까운 2차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절차상 멀리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2차 의료기관 이용의 ‘아동 연령’을 확대합니다
② ‘이용시간대’를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③ 3차 의료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으로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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