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19.07.03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하단내용 참조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아보아요!

1. 근로장려금 연간 2회 지급
지금까지는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해 9월에 한 번 지급해왔어요. 이제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

2019년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내수 확대+자동차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3.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이 실물없이 전자 등록되어 전자증권으로만 발행·유통됩니다. 권리 관계 투명성과 거래효율성을 높여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4. 국외 사업자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국내-국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6.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 해외이용 허용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됩니다. 국민들의 결제 편의와 우리 핀테크 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그동안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우리 산업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늘 함께 합니다. 하반기 바뀌는 정책들은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ef.go.kr)’ 누리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