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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방안

2019.12.30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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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저감 조치와 함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대책이 요구된다. 계절관리제 시기에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계절관리제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기간에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파견돼 있는 인력은 두 명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업무와 양국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업무도 담당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협력 이슈와 관련 업무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이들만의 인력으로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에 대응한 한중협력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도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과 협력강화의 목소리는 높으나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한중 협력 기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중국 현지의 협력 여건과 자원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대책과 발맞춰서 적어도 계절관리제 시기에는 증가하는 한중간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환경협력센터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한중간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이행계획에 계절관리제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협력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11월 4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개 부문에 6개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제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해각서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2017년부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베이징시-텐진시-허베이성과 주변지역 추동계(秋冬季)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바로 중국의 계절관리제다. 일정한 시기를 특정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계절관리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양국 정부의 정책 의지 또한 매우 강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부응해 계절관리제 시기에 일종의 ‘계절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한·중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의 세부내용을 양국의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기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정보의 공유·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의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의 실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고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협력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에는 계절관리제 시기에 양국간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이 함께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도 포함한다. 재난형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포함한 한중 양국의 공동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이자 그 기반으로서 ‘한중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양국간 합의한 기존의 ‘한중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예보 및 기술 교류협력사업’을 통합해 ‘한중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정보의 내용도 대기질 모니터링 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성분 정보, 기상정보, 장거리 이동 및 영향 모델링 정보, 그리고 배출원 정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양국의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온라인 정보 사이트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은 중앙정부와 함께 양국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양국의 지방정부는 계절관리제 대책을 시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베이징시와 협의해 ‘한중 맑은 하늘 우호협력도시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들 들면 서울시와 베이징시간에 두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주요 조치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계절관리제 효과 평가 및 최적화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 서울시와 베이징시간 체결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등 기존의 협력기반을 활용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도시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의 다른 도시 간 협력으로 확산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협력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의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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