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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④ 기타 지원금 제도

2020.03.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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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기타 지원금 제도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달 14일 기준으로 36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달 14일 기준으로 36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1일상한액 6만 6000원,연180일이내)

* ‘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ㅇ ①완전 휴업하는 경우, ②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ㅇ ’20.2.1.부터 ‘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금액) 1인당 일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ㅇ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됨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ㅇ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ㅇ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ㅇ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는 50명)

□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ㅇ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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