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2020.03.2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확대 지원 하단내용 참조

Q. 얼마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이전) 3/4 (이후) 9/10
월급 2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노동자 휴업수당 14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105만 원 → 126만 원
기업부담금 35만 원 14만 원
*1일 최대 지원액 근로자 1인당 6만 6천 원
기업부담금이 21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6.30 (3개월)
기간 내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예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처리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실시 지원금 신청(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Q. 어떤 사업주가 지원받나요?
A.
- 예약취소
- 이용객 감소
- 원자재 수급 차질
-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 특별조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중요 포인트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필수

Q.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또는 (국번 없이 1350)

(중복지원 불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부정수급 방지)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추가징수 최대 5배 등 불이익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