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부처 업무보고-영상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2.01.07 국가보훈처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

-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추가 지급 전망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

- 2022년 중 위탁병원 120개소 추가 지정,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임
* 위탁병원 수: (’19) 320 → (’20) 418 → (’21) 518 → (’22) 640개소

- 2022년 10월 1일 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감면 지원
* 약제비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 등록 시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 지원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하반기부터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