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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년 교육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학교방역을 토대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준비
- 백신 접종 제고 및 지원
• 12세~17세 백신 접종 지원, 대학생 3차 접종 독려
• 접종 필요성, 감영상황, 접종률, 접종효과, 안정성 등 정보제공
•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 마련(’22.1월 중)
- 학교 방역체계 재정비
• 접종증명 편의 제고(접종증명 월단위로 확인, 종이증명서·스티커 발급)
•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 상황에 맞는 「학교방역지침」 보완
• 과밀학급(학급 당 28명 이상) 해소(’22.1학기 까지 979교 학급증설)
• 집중방역기간(개학 2주전~개학 후 1주간) 운영
- 학교밖 안전 강화
•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시설 이용자제 지도
• 다중시설 점검 강화
•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3.1.~, 계도기간 1개월)
◆ 학교 활동 전면 재개
- 유초중등
• 전국 모든 학교 정상등교(’22. 1학기부터)
•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단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허용
• 방과후학교 정상운영
• 초등 돌봄 19시 까지 확대
• 대면·비대면 신체·정서활동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 학교 밀집도 조정 및 교육활동 제한
• 학교 안팎 방역 강화 등 신속히 조치
- 대학
• 대면수업 정상화(’22.1학기부터)
• 수업방식 선택 운영
• 학생자치활동 공간 개방
• 봉사활동·학생간 교류 등 대면활동 활성화 지원
* 비상상황 발생 시
•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 사적모임·행사 기준 하에 교내활동 허용
◆ 단기 집중 회복과 중장기적 지원 추진
- 2022년 결손 집중 회복
• 교과보충, 대학생튜터링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속 제공
• 대학생 심리·진로·취업 지원
- 2023년 회복 지원 안착
• 성과분석 기반 2단계 교육회복 방향 마련
• 교육복지안전망 전국 교육지원청 확대
- 2024년 격차발생 여건 해소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집중 신·증설
•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점진적 확대
- 2025년 맞춤형 지원 고도화
• 맞춤형 학습환경과 지원체계 기반으로 미래교육 구현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교육복지 지원 체계 정착
◆ 대상별 수요에 맞춘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통합 교육 협력모델 확대
• 심리·정서적 위기 중재 프로그램 제공(’22. 1,000명)
- 다문화·탈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입-적용-성장, ’22. 54억원)
• 멘토링·역량강화
- 직업계고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22. 1인당 500만원)
- 대안교육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지원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
◆ 돌봄, 교육비 지원
- 돌봄
•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
•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서비스 지원
• 유치원 방과후 참여 대상 지속 확대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쉼터 운영(’22. 약600개)
- 교육비
• 유아학비 및 교육급여 인상(‘22. 28만원)
•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 교재비 추가 지원(1인당 10만원)
•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5·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8구간: 120만원·67.5만원 → 350만원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520~450만원 → 전액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4구간 이하 생활비+(추가)저소득·다자녀가구 등록금)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①교육활동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2022년 교육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학교방역을 토대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준비
- 백신 접종 제고 및 지원
• 12세~17세 백신 접종 지원, 대학생 3차 접종 독려
• 접종 필요성, 감영상황, 접종률, 접종효과, 안정성 등 정보제공
•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 마련(’22.1월 중)
- 학교 방역체계 재정비
• 접종증명 편의 제고(접종증명 월단위로 확인, 종이증명서·스티커 발급)
•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 상황에 맞는 「학교방역지침」 보완
• 과밀학급(학급 당 28명 이상) 해소(’22.1학기 까지 979교 학급증설)
• 집중방역기간(개학 2주전~개학 후 1주간) 운영
- 학교밖 안전 강화
•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시설 이용자제 지도
• 다중시설 점검 강화
•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3.1.~, 계도기간 1개월)
◆ 학교 활동 전면 재개
- 유초중등
• 전국 모든 학교 정상등교(’22. 1학기부터)
•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단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허용
• 방과후학교 정상운영
• 초등 돌봄 19시 까지 확대
• 대면·비대면 신체·정서활동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 학교 밀집도 조정 및 교육활동 제한
• 학교 안팎 방역 강화 등 신속히 조치
- 대학
• 대면수업 정상화(’22.1학기부터)
• 수업방식 선택 운영
• 학생자치활동 공간 개방
• 봉사활동·학생간 교류 등 대면활동 활성화 지원
* 비상상황 발생 시
•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 사적모임·행사 기준 하에 교내활동 허용
◆ 단기 집중 회복과 중장기적 지원 추진
- 2022년 결손 집중 회복
• 교과보충, 대학생튜터링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속 제공
• 대학생 심리·진로·취업 지원
- 2023년 회복 지원 안착
• 성과분석 기반 2단계 교육회복 방향 마련
• 교육복지안전망 전국 교육지원청 확대
- 2024년 격차발생 여건 해소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집중 신·증설
•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점진적 확대
- 2025년 맞춤형 지원 고도화
• 맞춤형 학습환경과 지원체계 기반으로 미래교육 구현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교육복지 지원 체계 정착
◆ 대상별 수요에 맞춘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통합 교육 협력모델 확대
• 심리·정서적 위기 중재 프로그램 제공(’22. 1,000명)
- 다문화·탈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입-적용-성장, ’22. 54억원)
• 멘토링·역량강화
- 직업계고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22. 1인당 500만원)
- 대안교육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지원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
◆ 돌봄, 교육비 지원
- 돌봄
•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
•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서비스 지원
• 유치원 방과후 참여 대상 지속 확대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쉼터 운영(’22. 약600개)
- 교육비
• 유아학비 및 교육급여 인상(‘22. 28만원)
•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 교재비 추가 지원(1인당 10만원)
•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5·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8구간: 120만원·67.5만원 → 350만원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520~450만원 → 전액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4구간 이하 생활비+(추가)저소득·다자녀가구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