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20대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2.08.12 해양수산부
인쇄 목록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 비전·목표 :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2021년) → (2027년)
· 어가 소득 5,200만 원 → 6,500만 원
· 국적선대 9,300만 원 → 1억 2천만 원
· 신산업 매출 3.5조 원 → 15조 원
· 1등급 해역 11개(42%) → 16개(62%)

1.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 수산업 :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가공 구조 개선
  -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
  - 노후 위판장 현대화,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정부 비축량 방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어촌 : 정주여건·소득·복지 개선, 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
  - 어촌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新 활력 증진사업" 추진
  - 기본형 수산 공익 직불제 도입(‘23)
  - 주거+일자리+기술 귀어귀촌 패키지 지원

· 연안여객 : 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
  -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 지원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 해운 산업 :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
  - 민간투자 세제혜택 도입(조세 특례 예타, ‘22.9), 정책펀드 확대(21→36억 불)
  -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회사 설립(‘26)

· 항만물류 : 스마트화,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 광양항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26),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 포트(‘29) 구축
  -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 항만 배후 단지→첨단 산업공간 육성

· 물류 난 극복 :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
  - 임시 선박 투입,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선적 공간 제공, 수출 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제공

3.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유망 신산업 :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15조 원 시장 창출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 조성
  - 해양바이오 핵심소재 국산화, 권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교통 등 기술 고도화, 선박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 과학기술 : 극지 연구 확대,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 남극 내륙기지 건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6)
  - 해저 체류 기술(수심 30m, 3인, 30일) 개발

· 창업 투자 : 해양수산 창업 투자 활성화, 스타기업 육성
  - 전국 연안권 창투 지원센터 구축(7→11개), 모태펀드 확대(0.3→0.5조 원)

4.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 생태계 : 해양생태계 공존 체계 구축
  - 해양 쓰레기 발생-수거·처리-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
  - 해양포유류(돌고래) 방류 등 해양 동물복지 개선, 국가해양 정원 조성

· 연안재해 : 연안재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 해상 재난의 육상 도착 30분 전 예·경보 시스템(K-Ocean Watch) 구축
  -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 20개소 완충구역 전환, 재해 안전 항만 61개소 구축(‘24~)

· 해양공간 : 해양공간 관리 강화
  - 어업인의 의견수렴 강화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지원
  - 지자체 간 갈등 해소 위해 (가칭)「지자체 해상경계법」 제정 추진(‘2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