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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금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은 2월 24일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에 이미 제출되어서 보고된 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한 해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토 관리, 맞춤형 주거복지의 확산, 교통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더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7대 혁신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환해 나가고, 주요거점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여 마을과 도시단위의 실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과 핵심적인 스마트 서비스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이 제안하는 ‘챌린지사업’도 도입하겠습니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세종정부청사에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K-City와 융합한 첨단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축적된 드론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해서 드론의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과 제로에너지 건축에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건설·운수산업 등 국토교통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업역 폐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실적 인정과 발주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임금직접지급제를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하는 등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택배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 시설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종사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이겠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상장 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여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기반시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 공사 건설현장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의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겠습니다.
택배물류현장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작업장의 안전수준도 높이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부 주행속도 하향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살리고 포용적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마중물 투자와 입지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안에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SOC 시설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필수적인 생활 SOC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역량이 풍부한 대학 부지 내에 캠퍼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제반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타면제사업의 조기 착수, 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용과 안전, 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맞는 경제협력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주택 총 20만 5,000호를 공급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개선하여 복잡한 공공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도심 내에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더욱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사 수주 비리에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 부담사항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예방하고, 동절기에 퇴거를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에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의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등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선하겠습니다.
M-버스의 운행 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GTX-A 노선 건설,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안~논산 구간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20% 이상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 정기권 상품을 출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자동차리콜제도의 혁신을 완수하고, 열차와 항공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와 취약지역에 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권을 도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휠체어도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도입하는 등 이동 편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의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좀 주택시장이,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또다시 과열조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7년에 8.2 대책, 그리고 작년에 9.13 대책 등의 효과에 따라서 지금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돼 있기 때문에 수급량 측면에 있어서의 주택시장 안정요인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시장 불안이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재현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하고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내용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주택 부분에 있어서 3기 신도시 계획이 원래 추가로 발표한 게 6월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신도시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30만 호의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기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30만 호 중에 19만 호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입지를 저희가 밝혔고요. 나머지 11만 호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금년 6월까지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수도권 안에서의 주택공급은 단기적인 시장의 수급안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의 입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예정대로 그와 같은 작업들을 마무리해서 6월 이전에 저희가 정식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올해 20만 5,000호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표준지 지가 발표 이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또 반발이 거센데요. 계획대로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통계 이래 최저, 서울 같은 경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지방 미분양’ 여기 그냥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방 미분양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 기자님께서 평소대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금년에 총 20만 5,000호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총 20만 5,000호 금년 중에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7만 6,000호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실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입주되는 물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상적인 건축공사가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차질 없이 20만 5,000호가 모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금년 1월에 주택거래량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직전 5년간의 평균치하고 비교해서 약 20% 내지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가격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집을 공급하는 사람, 또는 집을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주택시장 상황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또 투기수요 억제장치의 완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고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오히려 거래량의 일시적인 위축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슨 질문 주셨죠?
<답변> (관계자) 지방...
<답변>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약 2년 정도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또 전세가격의 하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돌이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주택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일시에 공급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그 주택시장의 하락 추세라든가 하락의 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산업의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의 상황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건설임대주택, 지금 현재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통합모델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시에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해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추가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주택정책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별로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단지에, 그러니까 신규로 짓는 단지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을 통합적으로 짓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 내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들은 각각의 입주요건들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요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일단 입주대상자로 선정을 하되, 임대료는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에 맞게끔 선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안을 구성하고 있고, 금년 중에 아마,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일단 받을 때 한 2~3개 정도를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통합단지를 한 2~3곳 정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양관리지역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부분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제가 작년도 9.13 대책을 발표할 때 미분양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을 미분양 물량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한번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저희가 한번 조금 더 낮추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현재 해보고 있고.
또 미분양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줄어드는 감소 속도가 적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추가해서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지정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 개선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정책관님께 또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 등록임대주택 관련해서요.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게 재개발 시장 위축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 뒤에 질답에는 답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근거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부기등기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을 하고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 임대를, 의무적으로 임대를 주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과하도록 민간임대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달 중에 저희가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관련해서 현재 의무비율이 법상으로는 3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15%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가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한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15% 정도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상한규정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몇 %p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한규정,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을,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합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1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상한을 바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비사업 자금대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제한이 된다면 사실은 자금력이 부족한 어떤 민간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공사 수주비리 삼진아웃제는 영구 퇴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영구 퇴출을, 예를 들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을 지금 현재는 대부분은 정비업자들이 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업자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비업자들은 특정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자들로부터 추진위나 조합이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없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조합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담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위 단계의 경우에는 실제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서 조금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진위라고 하는 것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는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 소유자 등 사업 주최들이 돈을 조금씩 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제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완전히 정비업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LH나 감정원과 같은 어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정비사업 참여에... 정비사업업자로, 공동 정비사업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금 대여를 허용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사 수주비리와 관련된 삼진아웃제도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공사 수주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품이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금품 제공 시에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를 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해당 시도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입찰참가를 3회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그 규정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3번 이상 수주비리로 적발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택시나 카풀 관련해서 반성... 평가와 반성은 나와 있는데, 2019년 계획은 거기에는 담겨 있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종합교통정책관입니다. 택시 카풀 관련해서는 오늘 5차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크게는 지금 발의가 된 법안처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황이 그렇고요. 오늘 회의 결과 또 발표, 거기에 따른 발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규 발굴 과제 중에 수소경제를 제일 처음에 세우셨는데요. 혹시 이게 올해 1월에 수소에너지 대책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수소 관련해서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할 때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으로 발표했고요. 그게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부가 보고, 국토부 측면에서는 도시의 그러한 수소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혹은 저장, 이송 또 활용까지 하는 방안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도시의, 시범도시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은 타운이나 범위를 더 넓히면 도시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러한 수소도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소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그런 것을 담은 지금 모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해당하는 지자체, 최근에 저희가 각 지자체를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요. 상당히 저희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해서 지자체가 참여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도시는 수소를 공급할 능력이 많이 있는 도시가 있고, 혹은 도시 규모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혹은 민간이나 어떻게 같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답변도 하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임대 통합모델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뭐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그거는 계속 갖고 있되, 그런데 한 공간에 같이 짓는 거라는 뜻인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주택정책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처음부터 모든 유형을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중간 과정을 둘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단지 한 곳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다시 섞어서 짓는 콘셉트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동에 평형이 다른 주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도 있고, 또 한 곳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같이 섞여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질문>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요? 한 동에?
<답변> (관계자) 지금은 보통은 동별로 그렇게 돼 있죠.
<질문> 동별로 딱 하나만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인식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떤 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평형에 거주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딱 규모가 일정한 규모 이하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라돈 아파트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라돈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방안 같은 것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따로 라돈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라돈과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부와 원자력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현재 공동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라돈과 관련된 건설자재의 방사능 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저희 국토부도 참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