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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처 업무보고-영상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2019.03.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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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대 날짜를 받아놔서 제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기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새로 지명 받으신 분이 지금 아직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약 한 이달 말 정도 될 것 같아서 금년도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 드린 업무보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과로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사실 미국 일주일 출장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옛날의 그 꾀꼬리 같은 미성이 아닌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자치분권 과제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안전관리기준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규제들도 선제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과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위해서 국민포럼을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분권 확대나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2단계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의 확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행정·재정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책임 있는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통일을 여는 길’ 등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화발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살펴보고, 위험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사회·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과 각종 안전기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그런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등 위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이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위험시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점검이력을 관리하고, 점검결과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치안 안전망 확충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치안활동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공구매조달 혁신 등 정부혁신 6대 분야, 역점 분야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데이터, 그리고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출장이나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적극 접목시키고, 민원상담 365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공권력을 적정하게 행사하면서도 각종 불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부를 개정해서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 확립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찾기 전에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하고, ‘전자문서지갑’ 등 공문서 발급이나 제출 시의 불편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휴일에는 소외계층에게 무상대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을 맞춤 배려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일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아마 10시에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차관이 답변할 문제들은 지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드리고, 제가 조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 차관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2019년 계획 중에 행안부가 특별히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또 강조하고 싶은 사업, 이게 전부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이 전부 개정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두 번째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에 부분은 역시 결국 국회에서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있어서 답답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이것 이번에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의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권한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분권도 확실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재정당국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지방이 책임지고 살림을 살고, 거기에 적합한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주자.’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행정문제는 그 분야이고요.

나머지 안전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결국 어디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 그것도 복합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동안 조금 우리가 우왕좌왕한, 그랬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안전을 담당하는 윤 차관님께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두 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고유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리 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윤종인 차관) 유 간사님, 대집행법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권보호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두 가지를 축으로 이번에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데,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최소 이행기간을 10일 이상을 부여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주자 보호, 구제절차를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집행을 할 때 폭염이나 한파가 닥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집행시기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인권보호를 강화를 하고.

다만,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경우에는 대집행을 의무화를 반드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질서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명문화를 해서 협조를 꼭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안전 분야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에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국가재난안전관리 지휘통제체계랄까요? 이것을 좀 확립을 하고 그 안에 중대본·중수본의 기능들이 다 망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체계 차원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상황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국가가 관련 관계, 관련 분야, 관련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문제해결형 상황관리를 시스템이든 인적상황관리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꼭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재난안전 분야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안전 분야는 행정의 하나의 과정, 또는 흔히 얘기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고 하는 재난안전관리의 하나의 단계로서가 아니라, 행정의 한 단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군대의 전투화 같은 일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이것이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총괄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마 장관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이런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실제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시지 않게끔 예방에서부터 대응·복구까지 가장 바람직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올 주요 과제이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이제 이게 재난안전기본법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면 ‘강력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발전소 필요하면 가동 중지를 명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는 서울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국가가 직접 각 단계, 예방단계, 대응단계, 나중에 복구단계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대책을, 또 나중에 국민들에게 직접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업무보고를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이제 ‘언제 업무보고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장관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면으로 대체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장관님이 바뀌자마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3월 중순에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오히려 뭐 이런 경찰, 자치경찰과 어떤 세력 간에 유착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얼마 전에 라디오방송에도 나와서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보완 장치를 마련하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예. 우선, 저희들 보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마... 대통령 일정 때문에 조금 그 날짜를 좀 이렇게 잡다가 조금,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하지만, 또 내일은 이번에 서면보고를 하는 6개 부처인가요? 7개 부처가 매일 날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벼락치기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면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라는 것은 자기 영속성이 있습니다. 장관이 누가 되든, 또 바뀌더라도 그 부처가 해야 될 기본업무, 그다음에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본적인 부처로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지금 시기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양상으로는 새 장관이 취임하셔서 하는 게 모양이 더 깔끔하긴 한데, 또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물리적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로서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워낙 중차대한 과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우려가 그렇게 되면 약 한 14만 가까운, 앞으로 의경제도가 대체됐을 때 일반경찰이 한 14만 가까운 국가 공권력의 단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제 물리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모든 것을 획일적 국가경찰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니까 또 치안서비스도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이 생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역·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맡는 게 옳지 않겠나?’ 아마 그런 판단에서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제일 우려하시는 게 결국 그겁니다. 소위 지금 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장의 일종의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이 자치경찰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지역단위 유지들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는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은 당장 수사권은 국가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적절하게 위임해서 자치경찰에 주는데, 그중에서 국민들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 생활 부분, 무슨 여성·청소년 부분 등등부터 우선 그 역할을 맡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을 직접 자치단체장이 지휘할 수 없도록 해 두었습니다. 바로 중간에 합의제 행정기구, 경찰의 일반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업무를 지휘·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어느 어느 지역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원 5명 혹은 6명으로 구성을 할 때, 죄송합니다.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담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초안에 따르면 단체장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반드시 여야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이른바 법원이겠죠. 법원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지역유지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자치경찰을 쓴다든가 사건을 무마한다든가, 듣는다든가, 왜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대범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바로 국가경찰에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이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많이 하십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또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범실시를 통해서 혹시 몇 가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거나 혹은 또 어떤 부분에서 과도하게 과잉이 나타나든가 하는 부분들은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전까지 완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추진하시고 하려고 하는 주요 업무계획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텐데, 지방자치법, 소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법, 그다음에 자치경찰도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대부분 사실 국회에서 동의를 얻고 국회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들이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관으로서 그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후에는 또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역할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구상들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법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행정 현장에서 부딪히는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시급성 같은 것을 혹시 또 조금 국회 내에서 잘 전달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 아마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현장에서 이런 절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득에 별 문제가 없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야 간에 다른 큰 정치적인 쟁점사항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진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 앞서 질문에서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그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 논의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정부가 역점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게 될 정도의 어떤 이유하고, 이게 과연 지금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기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아마 여러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일본으로부터 배운 바가 많습니다. 일본도 워낙 향촌사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입한 것 같은데, 이 논의를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관련법을 국회에 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의원입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봐서 우리 재정에서 약 4% 생각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예측은 지방재정 전체 규모의 한 4%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이 보니까 최근에 4조, 4조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몇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과열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다른 나라들에서 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든 메워봐야 합니다. 그런 데서 시도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후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소방직은 이제 지방직에서 결국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경찰들은 지금 국가직에서 또 지방직으로 어떻게 보면 변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환할 때는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처우도, 당사자들은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우도 개선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될 때는 당사자들은 좀 뭐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거나 지위가 낮아지거나 한다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윤종인 차관) 네, 소방직 국가직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지역에 따라 소방력, 소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 주민들께서 받아야 되는 소방서비스 수준은 같아야 된다는 취지로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면서 신분이 국가경찰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4만 3,000명이 완전히 이관되기 전까지는 국가공무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처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 특히, 법안을 만들면서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치경찰 관련해서 어차피 설명도 하신다고 하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반대라든지 이런 몇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좀 중간... 정부입장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윤종인 차관) 그것은 자치경찰이 설명할 테고,

<질문>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

<답변> (윤종인 차관) 저는 특히 뭐 검경수사권 조정은 전혀 모르니까.

<질문>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추진은 무관한 문제일 텐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한... 여기는 자치경찰 추진하는 실무부처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좀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윤종인 차관)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자치경찰제도에 관련돼서 따로 브리핑, 설명하실 거라고 해서.

<답변> (관계자) ***

<답변> (윤종인 차관) 하세요.

<답변> (관계자)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아까 신분전환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제일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도 기본 어떤 입장은 일단 시범실시기간, 2022년 시범실시기간까지는 일체의 어떤, 소속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경찰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나중에 채용인원의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자는 사실상 좀 넘어가 줘야 된다. 완전 신임으로 뽑아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넘어가는 사람들의, 제주자치경찰 전례로 보면, 한 계급 좀 높여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환과정에서의 인센티브에서 좀 포지티브하게 전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 경찰이 또 전면에 나서면 또 여러 가지로 ‘경찰의 목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작년 4월부터 자치분권위 주도로 해서 자치경찰의 모델과 어떤 법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지방분권위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처가 참여해서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작년에 자치분권위에서도 일본을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일본 모델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좀 더 확대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작년 11월에 최종 정부안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치분권위에서 발표한 자치경찰 방안은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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