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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⑤국가보안법 개정사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 1장 -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에서 제4차 개정 시기(1948~1960) 반공법 제정 시기 및 유신정권(1961~1979) 국가보안법 6차 개정 시기 및 5공화국(1980~1987) 제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시기(1988~1992) 김영삼정권 시기(1993~1997) 김대중정권 시기(1998~2002)로 크게 나눠 각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했다. 제정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통계는 6.25전쟁 및 당시의 미흡한 통계능력으로 남아있지 않아 제외됐다.
◆ 2장 -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55년 동안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공안검사를 비롯해 노동자와 일반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심지어 변호사의 변론, 신문기사, 그림, 영화, 소설, 취중농담에 대해서까지 처벌했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안보" 또는"반공·반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국가(정권)가 인정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생각, 사상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하는데 유효한 매개가 됐다고 분석했다.
◆ 3장 -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를 통해 적용기관의 문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 보안수사대, 일선경찰서 등 보안 분야 업무가 중복되고, 수사력이 집중 배치·운용되면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체포 구속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찰 내 보안 분야 축소와 인력 조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이나 학문적 논의를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을 위한 특정논리, 특정시각"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안관련 부설기관들에 대한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부여돼 있어 경찰 등의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을 볼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의 역할에 의구심이 든다며, 공안업무를 일반형사부로 이관시키는 공안기능 축소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원 역시 판결 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에 걸맞는 사법부의 의식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 4장 -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 내에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의 특칙규정과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복역 중 그리고 출소 후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은 법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3차 개정법률(1958.12.26)에 대폭 신설되어, 현행 국가보안법(1991년, 7차 개정)에 대체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칙규정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에 헌법상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절차상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반공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수사관들의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인식, 또한 상금, 특진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로 인한 수사관들의 '실적 올리기식' 수사관행이 결국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초래해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재판관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사형과 의문사, 장기 구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감옥 안에서 전향강제와 구금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출소 이후에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위반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 5장 -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한시적인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 내란상태가 끝나고 남로당 등 좌익조직이 궤멸된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개악되었으며, 이는 곧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역설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제정당시 6개 조문에 불과했던 조문은 7차 개정(1991)에 이르러서는 25개로 늘어났으며, 1차 개정(1949) 이후부터 최고형은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제정당시에는 가장 중한 반국가단체 조직을 한 '수괴' 죄의 경우에도 이 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비추어보면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이었으나, 1차 개정시 최고법정형이 사형으로 상향되어 이후 그대로 이어져 왔다.
특히 1961년 반공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1980년 반공법이 흡수·통합되면서 국가보안법에 편입된 제7조 찬양·고무조항의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강화 목적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처벌유형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두환 정권 시기(1980~1987)에는 국가보안법 전체구속자 1565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1495명으로 95%를 상회하였으며, 최근 10년간(1993.2.25-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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