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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해수부 코로나19 진단검사, 공무원·공무직 차별없이 실시

2020.03.24 정부청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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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업무연관성 및 접촉력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 소속 공무원 및 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실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3일 머니투데이·이데일리 등 <공무직 미화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수부 확진자 발생 시 공무직 미화원은 청사관리본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소속 직원과 달리 전수 검사대상에 일부가 들어가지 않음

- 공무직들은 마스크 1개로 일주일째 착용하고 지하 휴게실에서 집단 휴식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건물에 근무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원을 구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 3. 10. 해양수산부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3. 11.까지 5명의 확진자가 순차적으로 발생해, 보건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소속부처 및 업무연관성(대면접촉, 회의, 업무협의 등), 접촉력을 기반으로 당사자 이동경로(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밀접접촉자를 판별하여 검사대상자를 정한 것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던 청사본부 소속 미화원 27명 중 역학조사 결과 검사가 필요한 22명과 6층 구내식당(외부업체) 종사자 13명에 대하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으로 3. 13.(금), 3. 16.(월) 양일간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그 외 장소에 근무하여 접촉가능성 및 노출범위가 크지 않은 미화원 5명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해 2명이 진단검사를 받음. 

※ 당시 검사를 받지 않은 3명 중 1명이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당사자는 3.14일부터 병가를 내고 병원 검진을 받았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청사본부 소속 미화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

□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 청사본부는 미화 공무직원들에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여 지급해왔음

※ 2. 28.일까지 개인당 1일 1매 이상 지급, 3. 2.∼3. 22.기간은 개인당 주3매 지급, 3. 23.일부터 일반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5부제 구매 수량과 동일한 1주 2매 지급*. 다만,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로비 및 5동 근무자에게는 1일 1매 지급 

* 공적물량에 대한 계약 일원화로 의료기관 및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공급되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취한 조치임

○ 또한, 근무 시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상시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휴게실에 손소독제 및 실내 소독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마스크와 기침·가래 등 사용 화장지는 밀봉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분리 수거 조치함

- 휴식 시에는 동일 공간·시간대에 휴게실* 사용 인원이 10인을 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활용토록 함

* 미화 공무직 총320명, 휴게실 및 대기실 전체 85개소로 1개소당 평균 3.7명 활용 가능함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142),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044-20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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