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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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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경제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①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청와대)
(사진=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2. 왜 공정경제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30대 대기업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다.(GDP 대비 자산규모 : 100.3%, 2016년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불균등하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속 자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선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블로그]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결과(2018.06.2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2018.11.09. / 청와대)
[블로그] 공정경제 전략회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2018.11.15.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2019.01.24. / 청와대)
[영상] 경제전문가 인터뷰 4편-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개의 바퀴 (2019.02.21.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 공정경제 정책 추진방식과 내용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①64개 공정경제 국정과제를 토대로, ②국민체감형 과제, ③하위법령 정비과제, ④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크게 ①갑을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④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과제로, 특히 2019년 3월부터 전기, 가스 등 국민 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위법령 정비과제’는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차례 과제를 발굴하여 1차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2차 과제는 적극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는 코로나19 피해의 체감도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사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2018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하였고, 남은 28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로 정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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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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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간의 추진성과
수혜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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