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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관련 합동브리핑

2020.12.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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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욱입니다.

공정경제 3법의 추진경과 및 법 제·개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공정경제의 근간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공정경제 3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20대 국회부터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즉시 재추진하여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 3법의 제정·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을 개정하였고 두 번째,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법 집행체계를 합리화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 번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됨으로써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법 시행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됨으로써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나가면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입법화되었으며,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었긴 하지만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를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지난 12월 9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개정 전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해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의 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해서 3% 룰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위원선임·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리선출제 도입과 3% 룰 정비에 의하여 향후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등 선임 시에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제고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서 주주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해서 출석 주주의 과반수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활성화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사의 안정적인 주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해서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가능하게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일반규정이 정하는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만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장회사 주주가 과연 소수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에 의해서 각각의 권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규정이든 특례규정이든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내용과 비교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에 정부안은 상장회사 특례 관련 제소 가능한 주주의 원고적격을 발생주식 총수의 0.01%, 주식 6개월 보유 요건으로 추진했으나, 지분율 요건이 0.01%에서 0.5%로 상향되었고 3% 의결권 제한 규정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합산 3% 기준을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합산 3%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애초 정부안보다 지분율 요건을 상향한 이유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계에서 제기한 남소의 우려와 그다음에 자회사 주주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다음, 3%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제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단순 3% 제한, 즉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정부안에 비해서 개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 원고적격의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고, 한편 일반규정에 따른 원고적격 비율은 원래 정부안대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 지분 보유로 제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3% 의결권 제한의 경우도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분리선출제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위원인 이사는 최초 이사 선임 단계부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익편취 규율대상의 확대입니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대상회사가 388개 증가하였고, 10대 그룹의 경우에는 29개에서 104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개정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 경쟁력 및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입니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되,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지분매입 비용이 지주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립·전환이 이루어진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추가 지분매입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22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공익법인이 9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기부 감소 등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바,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예외사유도 이미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 지주회사는 157개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내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고,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CVC가 일반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해서 CVC의 설립, 자금조달, 투자 및 회수단계 등 각 경로별로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CVC가 펀드 조성 시 계열사 자금 이외에 외부자금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입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다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동 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이 법은 규제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차원의 법률이다, 그래서 개별법을 보완하고 ***감독을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중복규제가 아니냐?’ 이런 우려는 최대한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용대상 그룹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정책이나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마련하고, 또 그 수단들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하지만 이 규제를 저희가 마련함에 있어서, 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 최소한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조 원 이상이지만 5조 원 이상 현재 복합금융기업집단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되면 훨씬 그보다는 적은 규모의 규율대상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비... 계속 우려를 일부에서 표시, 우려를 나타내셨지만 금융계열사가 아닌, 즉 비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어떠한 감독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입니다. 이 지정은 소속 금융회사들이 우선 금융업을 둘 이상, 2개의 종류 이상, 2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금융회사의 자산들만 총액이, 합쳐서 총액이 5조 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범규준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규준상으로는 6개 기업집단 정도가 지금 지정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을 존중하면서, 고려하면서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표금융회사 선정입니다.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관계로 대표금융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금융회사 선정은 외국의 입법례를 저희가 따랐고요. 그리고 외국, 글로벌 금융감독기구들, 금융감독 글로벌 기구들이 이렇게 하도록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대표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느 회사를 할 것이냐? 이것들도 일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표금융회사가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지시권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이를 각종 리스크 관리 정책이나 혹은 위험관리나 혹은 내부통제 정책을 수행토록 하되, 각 개별 회사들의 업무들을 총괄해서 취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부통제·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집단 차원의, 그룹집단 차원의 위험관리나 내부관리를, 내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관련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마련하도록 규정했고요.

다음 네 번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자본의 중복이용이나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점검하고, 또 그 기준을 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공시와 관련해서는 각각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금융회사가 취합해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혹은 시장에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본적정성 평가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통해서 상당히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 부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일단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혹은 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금융위가 수정·보완 혹은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제의 정착 그리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법을 마련한 것이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고, 그렇게 돼서 그 위험이, 관련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에 금융소비자나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시중의 제기... 의문사항들을 저희가 보면, 우선 '중복규제가 아니냐?' 이 말씀을 계속 많이... 혹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개별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중리스크나 전이위험 리스크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규정하지 않은 그런 규율체계를 이 법에서는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별 업권법과 이 법과의 규제·감독하는 위험, 즉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느냐?'라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공정위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공정위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변화는 무엇입니까?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이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1981년에 출범했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정거래법의 40년 만의 개정 내용을 한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법 집행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 거래관행을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커졌고, 그리고 또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의 심의나 의결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법에서 과거하고 다르게 있는 것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사적인, 어떤 민사적인 집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서 그전에 있었던 공적 집행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보완하게 됨으로써 이런 민사적 집행이 활성화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적 집행을 저희가 조금 더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210개에서 598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이러한 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CVC라든가 벤처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사업자들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인, 아니면 우월적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혁신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 집행 측면에서 보시면 ‘앞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 새로운 산업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재벌개혁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은데, 재벌의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 질문의 요지는 완벽한 편법적인 행위를 막느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에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재벌개혁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걸음 더 나간 그러한 법률안이고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에서는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그 정책을 믿고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였고, 그러면서 이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법 집행 그리고 법안을 요구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 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례에 국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정부로서,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서의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시에 고려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공정위가 앞으로는 어떠한 기업지배 규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편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본회의 통과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심의·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드리는 답변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생...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같은 보완장치가 실제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이자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 이러한 소극적 고발 우려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고발요청제 외에 제도 보완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있지만 검찰이라든가 조달청, 중기부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증적으로 보시면 이런, 그러니까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다, 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저희들에게 주어진 형사적인 집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고발지침을 2018년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지침을 활용해서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상한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합 등 불공정 피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분들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법이 새로이 도입된 만큼 기업들도 불공정행위라든가 담합이라든가 이런 위반행위 자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는 가지고 있는 법을 충실히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자마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전속고발제 유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다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아까 말씀, 아까 질문에서도 나오신 것처럼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도 실제로는 국회에서 심의하시고, 그리고 논의하시고 의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저희 전속고발제 유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 민사 자료제출명령권 등이 있어 담합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 억지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처장님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고발제의 폐지 대상으로 네 가지 경성담합이 논의되어 왔는데, 전속고발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또 행정적 집행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억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행정적 제재에 있어서 과징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담합의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이 10%에서 20%로 2배 대폭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민사적인 제재를 보면, 일단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담합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손해액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서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으로써 영업비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손해배상 소송은 담함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징벌적 배상제가 이미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서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되게 됨에 따라서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강력한 금전적인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공정위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신규 지주회사 전환집단이나 기존 지주사 체제의 기업집단의 신규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경우에서 신규 지주회사에 준하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받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존 지주회사 내에서 사업 재편을 위해 중간 지주사를 만드는 것을 신규 지주회사 설립으로 간주하고 지분율 상향 규제를 하는 것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존 지주회사의 최상단에 있는 그냥 지주회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간 지주회사가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 13개가 있습니다. 이 13개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분율 10% 상향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중간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 상향의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맨 위에 있는 일반 지주회사,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와 달리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회사 역시 지주회사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또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와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법무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외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행사 기준이 합산 3%에서 개별 3%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후퇴하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정부안을 당초 추진할 때 복잡한 3% 룰을 정비하는 과제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는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까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그럴 경우에 일단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개정 상법에 의해서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아니라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보유하여야만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주회사인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대주주보다 의결권 제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사 등의 독립성 확보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등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법무부는 담합 관련 리니언시 수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유지됐는데도 이 지침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실상 전속고발권 유지가 무력화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담합혐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면 되는 과정에서도 형법상 자수 규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형벌감면 규정에 근거해서 형벌감면이 계속 논의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와 동시에, 그다음에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형벌감면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법상 입찰방해죄 또는 다른 법역에도 문제가, 다른 죄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시행하는 것을 과정을 지켜보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금융위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 인수로 올해 2월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카카오가 금융복합그룹 감독대상에 지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두 가지 이상 금융업종을 영위하고, 또 자산이 5조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모범규준상에 보면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은행은 자산규모가 20조 원이 넘지만 비주력 업종도 따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규준에. 그래서 비주력 업종의 자산이 1,00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범규준상에는 현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모범규준상의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잠깐 법무차관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조금 일찍 이석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복합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 보험업법의 RBC 규율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중위험의 경우 IFRS17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복합그룹의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을 텐데 집중위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답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자본적정성 지표라 그러면 분모에는 리스크량에 따라서 측정된 자본, 필요자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자본을 두고 분자에는 실제 자본이 얼마나 되냐, 그 자본의 양을 측정해서 그게 100% 넘도록 이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분자부터 드리면 분자에서 적격 자본은, 그러니까 현재 자본량은 계열사 간에 서로 맞지고 있고, 즉 중복자본이라든가 혹은 가용자본 이런 것들은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을 하고,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량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위험을 좀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위험에 따라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내부거래라든가 혹은 집중위험 혹은 전이위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국제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바는 지금 RBC, 보험사의 RBC 규제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만 보험사 RBC, 제가 말씀드린 대로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이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규제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현행 RBC 보험사 같으면 RBC 자본적 수용성 제도의 보완적인 제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룹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실제로 그렇게 현격히 단기간 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급적 계량적 기준을 일단 우선을 하고, 그룹 위험을 저희가 측정함에 있어서도 정성적인 부분, 자의적 판단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접적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정거래법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독대상에 넣지 않고 있고 네이버는 태국, 대만 등 해외에서 이미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사례에 대해 금융복합그룹감독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답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의 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이 5조 원 이상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재의 법상 전자금융업은 지금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의 금융자산이라는 게 5조 원보다 훨씬 하회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되, 혹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현재로서는 네이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사전에 주신 질의를 모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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