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②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 강화
• 중견·중소기업으로 공정거래 협약 확대 및 상생협약 캠페인 전개
-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등
•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 [가맹점] 업종 세분화(도소매업 1종→3종, 서비스업 3종→5종)
- [대리점] 도입업종 확대(12종→18종)
2.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부여
3.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 조성
• 하도급대금 산정·정산기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예방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 등 서면 합의로 지급조건 악화 방지
• 대금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
4.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감시 강화
•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집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