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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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 중…금융지원 규모 등 아직 미확정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1.1.14.(목) 「코로나 피해 엄중.. 90조 역대급 설 특별지원자금 편성」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설 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8조원을 대출하고 54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할 예정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금융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 기획재정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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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이용자, 합리적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 제공 받을수 있어
- [기사 내용] □ 2021.1.15.(금) 한국경제 「與,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ㅇ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점에 조선족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1월부터 노사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용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지적 ○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업소개 방식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률적,강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와 기존 직업소개 방식 사이에 선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비스 품질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다면 직업소개 방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법시행에 따라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임 ○ 특히, 정부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사근로자법은 조선족 등 동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 ○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선족 동포는 일부 입주 가사근로자로 제한되고, 출퇴근 종사자는 대부분의 가사근로자는 내국인이므로 사실과 다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는 지적 ○ 동 법은 그동안 노동법 보호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며, - 정부 인증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 문제 사후처리 및 종사자 신원보증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아가 국민경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사부담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대책반(044-202-7225), 디지털 노동 대응 TF(044-202-7072)
- 고용노동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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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양도세 중과율 완화 발언한 적 없어
- [보도 내용] □ 21.1.15.(금) 문화일보는「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 ..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기사를 통해, ㅇ 홍 부총리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21.1.10일 KBS 일요진단)하였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21.6.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하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현행)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개정) 2주택 20%p, 3주택 30%p ㅇ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 기획재정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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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위기 극복 위해 기업채용 확대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
- [기사 내용] □ 21.1.15.(금) 동아일보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 채용사업 목표 34%미달 ㅇ 정부가 지난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고 8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 개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30% 넘게 달성하지 못했다. ㅇ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기존 직원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ㅇ 정부는 지원이 끝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지원금이 더 적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설명] 20년 청년 디지털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청년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청년 실업률(%): (16)9.8 (17)9.8 (18)9.5 (19)8.9 (20)9.0 * 청년 고용률(%): (16)41.7 (17)42.1 (18)42.7 (19)43.5 (20)42.2 *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0년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되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ㅇ 그간 정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알선, 온라인 채용박람회 및 청년,기업 대상 사업 안내,홍보 등을 지속 추진했음 ㅇ 그 결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2만 6천여 개소의 기업이 9만 7천여명(목표의 161.7%),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만 8천여개소의 기업이 5만 3천여명(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했으며 -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 및 청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기업 의견)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승인받은 채용계획 중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연내 조속히 채용을 완료하여 정보기술(IT) 직무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 ㅇ 그러나 8월 및 11~12월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여건 악화로 12월말까지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여명, 청년 일경험 지원 2.4만여명을 채용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계 관련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경우,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만 지원하므로 고용안정성이 높음 * 다만, 청년디지털,일경험사업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지원기간 3년에서 제외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현황 및 계획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 8일부터 21년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개시 후 3일(주말 제외) 만에 2,800여개의 기업이 1.1만 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임 □ 정부는 채용계획을 제출한 참여기업이 신속하게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채용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ㅇ 이외에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등),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고용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 고용노동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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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 지속 점검 및 보강으로 효과 유지
- [기사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경기,강원 접경지역 설치, 마을입구,하천 등 곳곳 끊겨, 울타리 실효성에 의문 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는 독일, 폴란드 등 EU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응 수단임 ※ 독일 302㎞(20.9) / 벨기에 300㎞(18.9) / 폴란드 173㎞(18.5)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상황에 따라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여 대응해 왔음 현재까지(21.1.15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944건 중 922건(97%)는 20.8월 이전에 설치한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확산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1월말 이후 광역울타리 밖으로 확산이 일어난 지역도 신속한 차단울타리 설치로 국지적 발생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음 다만, 발생지역이 파주고성으로 광범위하고, 험준한 산악지형 등 불리한 여건 및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연결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해 차단 효과를 유지해 나가겠음 또한, 농장 밀집 지역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농장 방역과 연계하여 차단울타리의 효과를 높여나가겠음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상황반 044-201-7504/2537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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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조선일보 월성 이어탈원전 정책수립 과정도 감사 착수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음.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산업부 설명]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선택과목 경우의 수만 816개난수표 수능 2022년 개편안에 수험생들 대혼란 ☞[교육부 설명] 수험생 진로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운영됨2022학년도 수능의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기본 원칙은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 등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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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장비료 잠정 살포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 [보도 내용] □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비료의 관리의무를 신설하여 비료 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비포장비료를 살포하고자 하는 비료생산업자는 2일 전까지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 유통,보관 시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였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또한, 비포장비료의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최종 기준설정 전까지는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체를 관리하고, 품질검사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시비처방 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 중에 있으나, 비료별, 작물별, 토양별로 각각 상이하여 기준마련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토양 양분상태 및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제시 ○ 따라서, 유사한 비료의 시비처방 기준을 준용한 잠정 살포 기준(비포장비료에 대한 연간 공급 한계량 등)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관련 업체에 관리 및 계도할 예정이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료생산업체의 품질검사 실시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지에서 페놀 검출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자체에서 페놀이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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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진로·선택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 [교육부 설명] □ 2018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의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기본 원칙은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 등 입니다. ○ 이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국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가 4개3개(공통2+선택1)로 축소 ○ 국어,수학 영역에서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점수 조정을 통해 최종 점수가 산출됩니다. ※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선택과목의 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수능 체제 개편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각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형 지원 시 준수해야 할 2022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기준을 제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활동결과 및 대학에서 제시한 응시영역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 우리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난이도와 배점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대학별 전형계획이 수험생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전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교육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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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 마련·배포 예정
- [기사 내용] ○ 안치도 장례도 꺼려 갈데없는 코로나 죽음 보도(조선A10면) - 코로나 19 사망자 병원,장례식장 감염우려 및 영업지장으로 거절 -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정하였으나 강제성 및 매뉴얼 없어 무용지물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사망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사망후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은 지자체 신고시설로 시신안치 거부시 법적제재는 곤란한 실정이나, 전국 공설장례식장(74개소)을 활용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17년도부터 전국에 195개 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지정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 17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나 다양한 재난별 대응지침으로는 다소 미흡하여, - 20.2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장례식장의 행동지침 등을 위해 연구용역(20.2~12)을 통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195개소)에 금년 1월중에 배포할 예정이며, ○ 아울러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유족들에 충분한 애도시간을 보장하고, 시신안치 거부 및 유가족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3)
- 보건복지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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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급식 관리에 문제 없도록 최선
-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 지난 4일과 5일 서울동부구치소가 제공한 도시락 반찬에 상한 돼지고기볶음이 포함되어 수용자들이 반찬에서 쉰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식사를 중단했지만, 직원들은 상한 반찬만 빼고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용자 취사장을 폐쇄하고 외부업체로부터 도시락을 제공 받아 급식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점심과 5일 저녁식사에 음식이 상한 것 같다는 일부 여자수용자의 주장이 있어 도시락 전량을 회수하고 모든 여성수용자에게 건빵과 컵라면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ㅇ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관계 직원이 도시락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1. 6.부터 여자수용자의 경우 밥과 국은 보온 용기에 담아 따뜻하게 공급하고, 반찬은 별도 용기에 담아 수용동에서 도시락 용기에 배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1)
- 법무부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