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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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로 지정
- [기사 내용] ○ 「의료법」 제36조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만 입원 대상이며, -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한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 법률검토가 안된 졸속행정이라 비판 [복지부 설명] ○ 「의료법」 제36조는 평상시 의료기관이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36조와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제37조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을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잇따른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기능이 가능한 요양병원들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8개 시,도 11개 요양병원이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개 병원이 이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정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과 이동형음압기, 고유량 산소치료기 등 시설,장비,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1)
- 보건복지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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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용자에 KF94 마스크 매일 지급 중
- [기사 내용] ○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 30.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또한 모든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교정본부는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수용자에게 면마스크(필터 교환가능)의 상시 구매를 허용하고, 영치금 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년 4월에는 수용자 출정, 외부병원 진료, 이송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였습니다. ○ 20년 11월에는 변호인 접견,출정 등 외부인 접촉 시에는 수용자에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12. 30.부터 무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주 3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1. 1. 6.부터는 매일 KF94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입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에게 빨래비누(격월 1회), 세수비누(월 1회),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생활 용품을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교정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 2110-3388
- 법무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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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에 적극 대응 중”
-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5만명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2만4000명으로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ㅇ 청년들은 저임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ㅇ 정부는 실적이 저조하자 올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ㅇ 정부는 여성기업, 화장품업계, 태권도장 등의 분야에 지원 목표 인원을 먼저 정해놓고 협회 등을 통해 인력 수요를 취합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추경을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20년 말까지 한시 사업으로 신설,시행한 바 있음 * 청년 실업률(%): (16)9.8 (17)9.8 (18)9.5 (19)8.9 (20)9.0 * 청년 고용률(%): (16)41.7 (17)42.1 (18)42.7 (19)43.5 (20)42.2 *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ㅇ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 채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여력을 지원하려는 취지였고 ㅇ 또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경력 형성과 향후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했음 □ 청년 일경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2만 4천여명의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ㅇ 당초 1만 8천여개소의 기업이 5만 3천여명(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했으나 ㅇ 약 5개월(7월말~12월말) 간의 기업의 참여신청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재확산(8월 및 11~12월)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음 □ 지원 인원 중 대부분(약 4.4만여명, 5만명의 87.5%)은 취업 알선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에 대한 공모를 통해 위탁 수행되었고 ㅇ 일부(약 6천여명, 5만명의 12.5%)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의 기업, 관련 전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한 관련 기관,협회 등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ㅇ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 해당 기관에서 조사,검토한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추진된 바있음 □ 한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년에 5.1만명(목표 6만명의 85%)의 청년이 채용되었으며, 지난 1월 8일부터 `21년 사업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음 ㅇ 정부는 `21년에도 IT 직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 고용노동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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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 이상 올려도 된다 법원, 정부 해석 뒤집어50만 임대사업자 소송 예고 ☞[국토부 설명]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시점에서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도내용] 국민일보 매출 반 토막인데 지원 대상 아니다소상공인 부축 못 하는 버팀목자금 수십 번 전화해도 연결조차 안 돼, 그나마 받은 지원금은 임대료로, 업종별 지급방식 형평성 논란도 ☞[중기부 설명]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공통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함. 주점업 소상공인 요건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일반업종은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에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추후 2020년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하는 선지급 후정산 적용. 다만, 3월 이후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확인해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2020년 매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할 예정 ◎[보도내용] 땅집고 정부 공공재건축 재초환 배제 카드 꺼낼 듯 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 ☞[국토부 설명]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무주택자 LTV완화 9억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p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 ☞[금융위 설명] 20일 업무계획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 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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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 집행에 인권존중 기본으로 적법한 절차 철저히 준수
- [기사 내용]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됨 [법무부 설명]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설명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7)
- 법무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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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 완화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21일자「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 3월 발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며, ㅇ 금융당국이 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1.20일)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업무보고 12p)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 금융위원회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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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후기금 활용해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 추진
- [기사 내용] □21.1.20.(수) 국민일보는「정부, 그린 뉴딜로 세계시장 선점하겠다며 GCF 빼먹었다」기사를 통해, ㅇ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서 年 3조원 발주 녹색기후기금(GCF) 활용방안이 빠져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K-뉴딜 글로벌화 전략」(1.13) 및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1.11)을 통해, 그린뉴딜 해외진출을 위한 GCF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적극 추진중입니다. 그린뉴딜 해외진출을 위한 GCF 활용방안(주요내용) 。GCF 사업추진 TF*를 활용, 사업발굴부터 타당성 조사, 사업승인(GCF 이사회),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全단계 밀착지원 * 관계부처, 산업은행, KOICA, 농어촌공사,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딜로이트 등 참여 。GCF 사업발굴,관리 인증기구*로 KOICA,수출입은행 등이 신규 승인되도록 지원하여 국내기업,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 Accredited Entity: GCF가 사업발굴,관리 등을 위탁하기 위해 인증한 기구 。WB 녹색성장기금,GGGI*를 활용, 우리 그린뉴딜과 연계한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GCF 투자사업으로 연계 추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설립(10.6월, 서울)된 국제기구로 정책자문, 경험공유, 사업발굴 등 수행 ㅇ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GCF를 활용하여 녹색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1)
- 기획재정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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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디렉토리북 보수 산정 기준, 연도·기관별 달라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인크루트와 비대면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148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들의 평균 연봉은 3,847만 원이었다고 19일 밝혔다고 보도 □ 파이낸셜뉴스는 1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초임 평균 3,669만원, 2019년 3,642만원과 비교해보면 매해 각각4.9%, 0.7%씩 올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다르고,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기재된 보수 산정기준도 연도별,기관별**로 다르므로, 연도별 보수수준 비교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 참여기관수(개): (19년) 131 (20년) 141 (21년) 148 ** (예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0년에는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48,940천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1년에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52,721천원으로 기재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
- 기획재정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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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조선일보 2차 가해 막아달라 피해자측 두번 요청, 여성부는 무시 일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에 대해 대답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여가부 설명]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 설명 2020.7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 표명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시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2020.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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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서 발표
- [기사 내용] □ 21.1.20.(수) 이데일리는「설맞이 기부,후원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20%p」기사를 통해, ㅇ 당,정,청은 1~2월 중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1,000만원 이하는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구체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및 방안 등은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ㅇ 현재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 기획재정부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