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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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방안 적극 추진
- [보도 내용]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든 농어촌상생기금은 모범사례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임 한,중 FTA 국회 비준시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만든 기금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하였고, 공기업이 73%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17%에 불과함 기금모금 실적이 부진하자 국감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으나, 미르재단 사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여야정이 합의(15.11.30)하여 도입한 민간기금입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24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기금 출연의 역사가 짧아 기업과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상생 취지에 기초한 기부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현물출연 허용,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신설 및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기부여건을 개선한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20년 기금 출연액(376억원)은 19년(226억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출연이 용이하도록 출연기업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 발굴,매칭과 재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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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여건 감안해 분리배출표시·환경표지인증제 개선
- [보도 내용] ○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도입한 친환경 배달 용기의 경우 불순물이 섞여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임에도 친환경마크와 재활용순환마크 부착 [환경부 설명] ○ 보도 사례처럼 플라스틱과 他재질(무기물질)이 같이 사용되어 일반 재활용체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적극 반영하여 분리배출표시제 및 친환경마크 인증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녹색산업혁신과 6711
- 환경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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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의견수렴 통해 적극 개선 예정
-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입법예고하였음 □ 동 법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완속충전기를 포함하고, 완속충전기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 허용하는 것임 □ 동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아래의 사유로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되어, 단속범위에 변화가 없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완속충전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최대12시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21.1.4~21.2.15) 단속범위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동 법 제11조의2제5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주거시설 제외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 산업통상자원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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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운임관련 공동행위, 해운법 등 준수 여부·해운산업 특성 감안해 판단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1년 1월 26일 A13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다. 반면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업계 공정위, 국제규범 이해 부족 미국과 일본 등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법률(해운법 포함)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할 것,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나, 다수 국가가 면제의 조건으로 선사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의 내용**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예시)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 싱가포르는 시장점유율 50% 이하 ** (예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일본),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인 경우(홍콩)는 제외 ㅇ 또한, EU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부터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은 국적선사 이외에 외국적선사가 포함된 국제카르텔로 조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200-4573)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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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 맞춘 발전기 제어, 모든 발전기 공통된 사항
- [기사 내용] □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어 20년에만 77번 풍력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시행 □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전력은 상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공통된 사항 □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도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으면 출력제어가 불가피 ㅇ 참고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영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중 * 16년 기준 독일은 풍력발전 비중의 4.36%, 영국은 5.64% 출력제어를 시행 □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통 안정화용 ESS1) 구축, 대응성 수요발굴(플러스DR)2), 제주-육지 간 제3연계선(HVDC) 건설(22년말)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 1) 계통고장으로 주파수 변동시 신속하게 충전 또는 방전하여 주파수를 유지 범위 내로 유지 등 2) 잉여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전기 사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날씨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및 수소생산 실증(~22년), 저장믹스 계획 수립(21년)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저장믹스계획 주요내용 : 연도별 수요초과 공급가능량 전망 불가피한 최소 출력제어량 출력제어량 外 저장필요량 양수ㆍESS 등 저장기술별 적정 믹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044-203-5364)
- 산업통상자원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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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투자 지속 강화…감염병 분야도 올해 대폭 증액
- [보도 내용] o 국가 전체 RD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에 치중하고 기초연구에 소홀한 결과, 감염병 분야 연구 역량이 미흡하고 기술 격차도 크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o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 바,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연구개발활동조사(19)에 따르면, 정부 RD 중 약 33%가 기초연구에 투자됨 - 17년부터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17년 1.26조원 22년 2.52조원)를 추진 중 - 21년에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0.32조원을 확대한 2.35조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 ※ 기초연구 : 20년 2.03조원 21년 2.35조원 (15.8%) ※ 인재양성 : 20년 1.72조원 21년 2.15조원 (25.0%) -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 o 감염병 분야에서도 정부는 최근 5년(15년~19년) 간 연 13%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21년에는 (20) 1,738억원 (21 예산) 4,37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음(151.7% 증)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528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예산을 반영함 ※ 감염병방역기술개발 : 134억원(신규),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 89억원(신규) -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함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 21년 102억원(신규) 등 o 앞으로도 정부는 기초연구 및 감염병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 끝. 문의: 과기정통부 생명기초조정과 044-202-686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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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일보 전담요양병원 한달 지나도 달랑 2곳전형적 탁상행정 결과 일당 최대 29만원 조건에도 간병인 지원자 겨우 17명뿐 ☞[복지부 설명] 올해 1월 1일, 감염병 전담 요양 병원으로 총 11개소가 추천되어 지정되었고 그 후로 일반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기존 환자 전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18일 만인 1월 18일부터 이중 절반에 이르는 5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음 중수본에서는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감염병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다만, 간병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에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연봉 넘는 고액 신용대출, 원금까지 나눠갚기 의무화될 듯 구체방안 3월 발표하는 금융위, 1억원 등 일률적 기준 아닌 상환능력,대출기간 등 고려 ☞[금융위 설명]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현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중으로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임이에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적용 가닥, 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 등의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경향신문 홈리스,수형자,장애인, 돌봄,택배 노동자복지 취약성 드러낸 한국사회 약한 고리들열악한 환경으로 감염위험, 가족에 의존한돌봄도 문제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비확진자 및 확진자 분산 이송,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조기 가석방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음또한 최초 감염발생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및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 수용자로 분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음 ◎[보도내용] 조선일보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 금융관치의 참담한 4년 성적표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방문 당시에는 불법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동산담보대출 관련, 부실률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며 20.6월말 기준 6개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1.37% 수준으로 하락하였음(19년말 기준 3.0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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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요양병원, 8개 시·도 운영목표…5개 운영 시작
- [기사 내용] ○ 정부가 전담요양병원 지정 계획을 밝힌 12.22일 이후 운영을 시작한 곳은 5개소, 그 가운데 수도권은 2개소에 불과 - 파견 간병인 모집에는 17명만 지원하는 등 인력난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비판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중등증 및 경증의 요양병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 환자는 고령,와상 환자라는 특성상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 요양병원의 돌봄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감염관리 의료진을 지원하여 환자치료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 1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8개 시,도에 각 1개소 이상씩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11개소가 추천되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 후로 일반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기존 환자 전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18일만인 1월 18일부터 절반에 이르는 5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중수본에서는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감염병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간병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에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며,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여러 요양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1)
- 보건복지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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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 노력과 함께 소비자보호 균형있게 지속
-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월 25일자 「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장은 2019년 말 팝펀딩 물류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고, 금융 혁신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이 3%를 넘어 전체 대출 부실률(0.8%)의 4배나 됐다. 기간산업 돕겠다더니40兆 기금 조성해놓고 집행은 0.7%뿐,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단 2차례, 총 2700억원만 집행됐다,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곳이 드물었던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거릴 때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다. 文정부 첫 관제 성장지원펀드 3년간 9조 조성투자는 35%뿐 낙하산 없앤다더니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산담보대출 특성상, ㅇ 부실률(고정이하여신비율)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9년말 기준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 3.06%의 부실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참고로, 20.6월말 기준, 해당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37%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협력업체 2,393억원(85개) 등 총 5,7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령상 설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와 고용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시장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써야 할 재원입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35조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장지원펀드는 2018년부터 3년간 8조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ㅇ통상적인 펀드의 투자예정기간이 조성 후 약 5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투자 집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ㅇ2020년말 기준,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달성하여 9.8조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매년 펀드 조성 후 약 5년간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3.39조원의 투자(조성규모의 34.5%)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통상 펀드 운영기간:조성(1년)+투자(5년)+회수(4년)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협회는 민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외부인사라고 해서 모두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이사선임, 직원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산업금융과(02-2100-2865), 산업지원팀(02-2100-1681), 자본시장과(02-2100-2644), 행정인사과(02-2100-2751)
- 금융위원회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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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경력자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 아냐
- [기사 내용] □ 21. 1. 24.(일) 매일경제는 「기재부, 공기관에 군복무 우대 인사조항 모두 없애라... 남녀차별」인터넷판 기사에서 ㅇ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직원 승진자격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또한 머니투데이는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경력 반영 못한다」인터넷판 기사에서 ㅇ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고용부 유권해석**에 따라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임 □ 이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ㅇ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임 □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ㅇ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81)
- 기획재정부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