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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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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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