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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단속…소방청, 전국 1만 7196곳 일제 점검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소방시설공사현장·소방시설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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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면서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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