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급여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복지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이하로 확대하는 바,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72만 9540원 이하인 가구와 3인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넓혀진다.
한편 이같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복지급여 주요내용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주거지원 등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주요내용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