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밖에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보정하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해 특례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 사용기한, 개선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오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데,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0월 31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별 신청 요일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먼저 온라인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로 하면 된다.
아울러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한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은행영업점은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이다.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이중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이며, 합산금액은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이 기준이다.
또한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주요 예시
10. 6월 18일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먼저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며,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한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 및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4. 1차 때 출생 및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진다.
이에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 8월 29일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의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이 필요한 바, 가령 기존 2인 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 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특히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고,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는 부대 내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요 내용
한편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16.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은 어디로 하면 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17. 개천절과 추석 연휴기간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
온라인의 경우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까닭에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