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