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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
목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2.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 개선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4.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
5. 수의계약 사유 정비
6.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
7. 최저가 낙찰제 확대
8.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9. 공사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조정
10.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11.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계약금액 조정 제한
1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13.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
14. 전자견적서 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추가
15. 부정당업자 사유 추가
16.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 등의 면책 규정 신설
17.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
18. 기타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