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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11.11.30 유형 : 기타 주제 : 노동정책일반 민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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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05.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 퇴직일시금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확대 개편했다.

최근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이직시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의무이전 등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근로자의 노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11년말 누적적립금 50조원, 상용근로자 350만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및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고, 해석상 다소 혼선이 발생 할 수 있어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이후 퇴직급 및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행정 해석을 분석하여 「2011년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됐다.
목차
제1장 퇴직금제도
1. 퇴직금 지급대상
2.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3. 퇴직금 차등
4. 퇴직금 중간정산
5. 계속근로기관
6. 상계
7. 퇴직보험

제2장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적용범위
2. 퇴직연금제도 도입
3. 수급권의 보호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6. 퇴직연금제도 운용
7. 개인퇴직계좌
8. 기업형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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