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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국토환경정책과 등록일 : 2011.12.31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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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코핑(Scoping)이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기, 수질 등 총 2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코핑을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도로사업도 도심도로와 산간지역 도로는 소음의 중요도 차등화 필요

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당시부터 스코핑 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81년) 당시 스코핑 제도를 반영시키지 못함

스코핑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사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을 통해 평가의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가능
목차
1. 개 요
□ 스코핑 제도
□ 제도 도입 추진경위
□ 가이드라인 활용목적

2.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Ⅰ. 목적
Ⅱ.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등
가. 작성주체 및 시기
나. 평가준비서 작성의 기본원칙
다. 평가준비서의 구성 등
라.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마. 평가항목 및 범위결정
바. 조사·예측·평가방법 결정
사. 의견수렴계획 및 약식평가 대상여부
아. 평가준비서의 보완
자. 비밀에 관한 사항
Ⅲ. 평가준비서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 평가준비서의 제출 및 심의요청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
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운영
바. 심의기간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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