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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월8일자 연통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 7급이하 공무원채용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 정원의 2%)을 5급 특별 승진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는 것은 노동부 방침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