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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문

연설자 : 기획재정부 장관 연설일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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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 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7월3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개편안은 7월말 개최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항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발표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15):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4.9. 출범)는 그간 10여 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여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정부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치고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과세형평제고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종부세 수입을 사용한다는 원칙 하에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가격 약 1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약 13∼20억원

또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p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3주택이상 추가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도 임대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약 13억원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분납대상)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특위에서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공장?상가 등 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을 0.2%p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했으나

정부는 세율 인상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의 부담의 일부 경감,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그 동안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 3/4이상 배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도 지방에 전액 배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17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2%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2019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6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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